상간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해람 남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위도(latitude): 37.6130735
경도(longitude): 127.1688015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나은오늘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성 이유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303호, 304호,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 304호, 305호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3층 309,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501호










FAQ
경기 남양주 지금동 지역 상간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상간남 소송을 위해 확보한 증거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혐의로 상간남이나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자신의 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거나, 오랜 기간 성적 관계가 없었거나, 극심한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별거 증명, 문자, 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