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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위도(latitude): 35.13519
경도(longitude): 126.85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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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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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거나, 특유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결혼 생활 중 함께 갚았다면, 그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적합성, 그리고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