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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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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요 비용입니다. 인지대는 이혼소송 인지액의 5분의 1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이 비용만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추가로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며, 이는 변호사마다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보다는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네,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은닉 여부나 부정행위와 관련된 지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없이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